2018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8.02.06
- 조회수 : 230
2018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
○ 납세 의무자
- 각종 법령에 규제된 면허.허가.인가.등록.지정.검사.검열.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자는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○ 납부세액
- 1종(27,000원), 2종(18,000원), 3종(12,000원), 4종(9,000원), 5종(4,500원)
○ 수납처 : 전국 금융기관
○ 납부방법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- 가상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- 지로(giro.or.kr) 납부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)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
○ 문의처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4)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1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